정부가 론스타 ISDS 취소신청에서 승소해 4000억 원 배상 의무가 소멸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승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특히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승소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31일 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중재판정에서 환율 기준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46억 7950만 달러 가운데 2억 1650만 달러(약 4.6%)만이 인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
한편 지난 18일 오후 7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추가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 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