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동의 없이 입을 맞춘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진이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허그회' 행사에서 한 여성에게 입맞춤을 당하고 있다. / 엑스(X)
프리허그 행사는 팬과 아티스트가 포옹을 나누는 팬 서비스 이벤트로, 일반적으로 단순한 포옹만이 허용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진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BTS 팬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3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