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국인 경복궁 대변 사건은 5만원 과태료, 중국 비판 시 징역 5년 처벌하는 민주당 개정안을 비교하며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17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이 경복궁에 X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라며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뉴스1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첫 번째 사안은 지난 10일 오후 경복궁 북문 신무문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70대 중국인 남성은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적 공간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보다 적발돼 노상 방뇨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성이 벌인 충격적인 만행에 비해 적은 범칙금이 부과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경복궁 돌담 아래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JTBC 사건반장
김 최고위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두 번째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양 의원이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혐중 집회'만을 사례로 제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중국 심기 경호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형태는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