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사회초년생 첫 부동산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복잡한 계약 절차와 낯선 법적 용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을 노린 각종 사기와 범죄가 잇따르면서 첫 부동산 계약의 설렘보다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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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진행 시 등기부등본을 통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 인물인지 검증하고,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등의 기록이 존재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직전까지 최신 등본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및 중개사 정보 확인


임대인과 중개업소의 신원 검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가 주민등록증 및 등기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서상 성명과 사업자번호가 중개업소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 확인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 간 특별 합의 내용을 따로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중도 해지 위약금,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 등이 주요 예시에 해당합니다.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계약서 본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요구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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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 완료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 주택 거주권과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즉시,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처리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점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임대인·중개사 정보 검증, 특약사항 검토,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까지 각 단계별 필수 사항을 놓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