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 약 7천800억 원이 합법적 전리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해 국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2014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애초부터 약 4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녹취록에는 '4천억짜리 도둑질인데 완벽하게 하자. 이게 터지면 대한민국이 뒤집힌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항소 포기가 이뤄지자 남욱 씨 등이 바로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 뉴스1
또 "남욱 씨가 요청한 약 5백억 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재 검찰이 확보해 둔 민간업자 재산만 2천억 원이 넘는데, 항소 포기로 추가 추징이 사실상 막히면서 김만배·정영학 등 다른 공범들이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공범들과 그분뿐"이라며 "공범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이를 입막음용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7천800억 원 범죄수익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 가압류는 물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반환청구권까지도 가압류해 범죄수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속한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이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관련 재산 가압류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남욱 씨 등 공범들의 동결 해제 신청에 대해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1
나 의원은 "동결 해제가 허용되면 재산 도피나 회수 불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