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이후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절차 착수 등 총 3개 대응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라 평검사 보직 이동은 법적 의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장을 사실상의 계급으로 인식해온 검찰 조직 특성상 인사 강등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징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뉴스1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매체에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감찰·징계, 비검사장 직책으로의 보직 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항소 포기 방침이 나온 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8명의 지청장이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반발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검사장 전체의 평검사 전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검찰청법 6조는 직급 구분을 간단히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단순한 보직 이동이지만, 사실상 장성급 간부를 병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검사장이 평검사로 내려간 전례는 2007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당시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연루 의혹으로 평검사로 전보됐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