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재명 정부, 75만 공무원 휴대폰·PC 10개월치 검사"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전(全)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감찰에 착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75만 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헌법·법률 충돌 논란과 현장 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 색출'과 '내란 청산'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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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혹은 '내란 청산 TF'를 가동해 내부 메신저 기록, 이메일, PC 접속 로그, 그리고 가장 논란인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외교부 등 12개 핵심 부처는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돼 고강도 조사가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무 지침 수준의 내부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오며 공무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계엄에 가담할 위치조차 없는데 왜 개인 기기까지 검열하느냐", "정치적 목적의 색출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익명 투서가 잇따르며 내부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하려면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사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출 요구'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 (2).jpg뉴스1


수사의 중복성도 논란입니다. 계엄 관련 수사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PC 조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영장이나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10개월치 기록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비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조사 방식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위축과 정치적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