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맞서 법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겁먹은 개(犬)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면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불법·위법성이 드러난 정치검사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 뉴스1


민주당은 중징계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까지 개정해서라도 '항명'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대통령령 폐지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입니다. 이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계는 '해임'으로,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스리거나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이트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