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 끝에 위메프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회생을 신청한 지 16개월 만입니다.
뉴스1
법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립니다. 파산관재인에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관재인은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금·퇴직금·세금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어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프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상 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4462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결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이라며 "이번 사태는 현행 온라인 유통 관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절규했습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며 "위메프는 무너졌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위메프는 지난해 여름 판매자 정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신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월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번 파산 선고로 회사는 법적 생명을 완전히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