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혐의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최종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외환유치죄는 적국과의 '통모'가 성립 요건인 반면, 일반이적죄는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작년 10월경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후 군 관계자들을 반복 소환해 작전 준비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소에서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