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 제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노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결정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sdfasdf.jpg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노 직무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폭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사진 = 인사이트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공판팀이 항소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강 검사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지검장까지 모두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항소 제기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도 항소 제기를 반대했다고 강 검사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