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수사팀은 "지휘부가 지시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낸 데 따른 결정으로, 내부에서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사 내부 인사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검찰은 당초 항소 방침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내부 논의 끝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지침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를 마쳤고 항소장 제출만 남았는데, 자정을 앞두고突如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배임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검찰의 ‘상소 남발’을 비판해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피하려고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 등 일부 사건에서 상소를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수준의 형을 선고받고도 불복하지 않은 만큼, 내부 기강과 법적 책임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 뉴스1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 뉴스1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거나 방해했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 인사이트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