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2025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제·감면 항목을 확대하고 근로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상환 중인 무주택 근로자,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기부금·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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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올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거의 두 배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5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남은 두 달 어디에서 얼마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입력했을 때와 50만 원으로 늘렸을 때를 비교하면, 절감세액이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크게 증가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서의 지출은 일반 소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38274_517149_5632.jpg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홈택스 홈페이지


이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통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 항목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증가하여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