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잇따른 내부통제 부실과 보고 지연 문제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제재 사실 지연보고 등과 관련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면서, 임 회장 체제의 '내부통제 미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국외 현지법인 3곳(D사·B사·E사)이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총 4건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최소 220일, 최대 554일 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회사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현황 변경 보고 역시 83일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은행법이 규정한 '지체 없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내부 보고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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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실무 과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실물통장 및 직인 관리 체계 등에서도 구조적 허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부통제 규정상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메일 등 비공식 절차를 통해 예외가 허용되는 등 인사·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장기근무자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임 회장이 연임 심사 국면에 들어선 시점과 맞물려 주목도가 높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 시절 발생한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이후 윤리경영실과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당국 지적으로 인해 '통제 강화' 구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의 일부는 임 회장 취임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73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가운데 451억 원이 임 회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우리금융은 윤리경영실과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임원 친인척 정보등록제 도입 등 다각도의 개선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부통제 강화는 임 회장의 연임 정당성을 뒷받침할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 뉴스1
그러나 최근 보고 지연과 관리 미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 면에서는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통제 부실과 보고 지연이 반복된다면 임추위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리스크 관리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연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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