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약 2,74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자사 OLED 디스플레이 향상 기술이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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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특허 효력이 없으며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픽티바 측이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이번 결정은 픽티바의 지식재산권이 견고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건의 대규모 특허소송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은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집중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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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