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대장동 비리' 1심 김만배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origin_굳은표정으로법정나서는김만배씨.jpg김만배 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7/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428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상당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들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origin_굳은표정의유동규전본부장.jpg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