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죽어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 오늘(30일)부터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은퇴 후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며, 신청자가 선택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중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출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사업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30세에 월 8만7000원을 20년간 납입해 1억원의 사망보험금 계약을 보유한 고객이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의 70%를 20년간 유동화할 경우 매년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생명보험 5개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이며,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유동화 가능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금액 비교표를 제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보업계는 이번 제도가 종신보험의 '사후자산' 이미지를 넘어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지급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더욱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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