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으로 활동하던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초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 역사, 공항 등의 개찰구 내부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스1
경찰은 김 전 후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시민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과 명함 배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시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후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