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물품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전씨는 특검 조사 당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 김 여사와의 통화 여부를 묻자, 전씨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처음에는 물건을 받는 것을 꺼렸다"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 여사와의 통화 빈도에 대해서는 "건너갈 때마다(했다)"라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다만 전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나 김 여사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압이 많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물품들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전씨는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제 생각은 물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단순 인정이 아니라 참작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시면 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