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제도 및 회계 관련 지적사항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별감사 남용'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협회 측은 본부 감사의 경우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사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특별감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센터 정기감사가 규정에 따라 연 2회 실시되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공연 중단과 재택근무로 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본부 소속 센터관리팀의 내부 감사로 대체 운영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후 신규 센터 신설로 감사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지만, 현행 감사규정에 센터감사 관련 조항이 없어 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 불가피하게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현재 센터 정기감사 제도 재신설을 위한 감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회계감사가 결손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이전까지 일반회계, 회원회계, 회관회계, 신탁회계 등 네 개 항목으로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왔으나,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송부한 '저작권 신탁관리업 표준 결산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저협은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결손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약 5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이익잉여금이 +29억 원으로 전환되어 재정 구조가 한층 안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2024년 6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반기 수치에 연말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더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99억 원 결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반기 결산에 연말 반영 항목을 미리 합산해 '결손이 커 보이게' 계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실적은 27.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누적결손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부족분도 연말 기준 약 4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협회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제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 규정상 회장이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은 업무 일정 조정 등 실무적 필요에 따라 회장과 협의하도록 명시된 것일 뿐, 회장이 감사 내용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열 회장은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왔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장이 개입하거나 감사를 제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감사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