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담배'로 분류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 증가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한 학부모가 '액상 담배'를 규제해 달라며 절박한 호소문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담배로 규제받지 않는 액상 담배를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매해 결국 연초나 마약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경찰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넣은 액상 제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해 흡입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액상 담배 유통 판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바로 '과세 문제'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합성니코틴까지 '담배' 정의 확대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액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담배에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관련 소매업체들의 반발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과 세수 영향
한편,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가 비담배로 분류돼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결과 연간 약 1조 60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수 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액상담배들을 모두 '담배'로 분류했고, 독일, 이탈리아와 체코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과 세수 확보라는 목적으로 액상 담배를 담배로 규제하겠다는 정부가 의지가 표명된 만큼, 관련 개정안들이 곧바로 통과, 시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