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택배기사님들 휴가 다녀오세요!"... CJ대한통운, 휴가 장려 나섰다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 강화


CJ대한통운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가 장려에 적극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21일 택배기사들이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집배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image.png사진 제공 = CJ대한통운


이번 조치는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이어,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들을 위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한 배송 물량 조정과 건강 이상 시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 종사자 건강 관리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택배기사 휴가 보장 및 작업중지권 제도화


물류 업계에서는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 보장되며, 백업기사 부족으로 실질적인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오는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휴가 사용 시 30만원 가량의 '용차비'를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외부 택배기사 투입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배송을 나눠 맡을 경우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이를 제도화한 사례는 드문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의 이러한 조치는 물류업계 전반의 작업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