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뉴스1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이재규 대표와 다른 기획사,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에게도 일당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어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탁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영탁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로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