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

MBC 'PD수첩'은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의 건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임대인 싸이와 건물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 다뤘다.

via (좌) YG엔터테인먼트, (우) MBC 'PD수첩'

 

지난 2일 MBC 'PD수첩'은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라는 주제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의 건물을 둘러싸고 임대인 싸이와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인 싸이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을 사기 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와 이미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나가기로 한 것이지, 재건축은 하지도 않고 권리금,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며 "싸이가 건물을 매입한 뒤 단 한 차례도 이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싸이가 최초로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나가'였다"고 폭로했다.

 

via MBC 'PD수첩'

 

이에 싸이 측 법률 대리인 정경석 씨는 "3억5천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30일까지 영업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1년마다 갱신을 하되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약도 기재됐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퇴직금, 대출, 적금까지 다 끌어모아 무려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고, 10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애초 1, 2년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만 있었다면 이같은 투자를 하는 바보들이 어딨겠느냐며 억울해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카페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팔렸다.

 

2015년 3월 13일에는 싸이 측이 새 임차인과 함께 건물 점유를 시도했으며, 이때 발생한 무력 충돌로 카페 운영자 중 한 명이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입원을 했다,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싸이와 건물 세입자 간의 법정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