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30만원대 집들이 선물 보냈는데, '배송비'도 달라는 친구... "주는 게 맞다 vs 안 줘도 된다"

집들이 선물 배송비 때문에... 친구 사이 갈등 사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수십만원대 커피 테이블을 집들이 선물로 줬는데 친구가 배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A씨는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5년 전 결혼했고 전 그때 혼자 가서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며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과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원을 냈다"고 했다. 


A씨가 결혼하고 집을 샀을 때 친구는 집들이 선물로 25만원짜리 오븐을 사줬다. 그때 오븐을 사준 친구가 드디어 집을 샀다며 A씨에게 집들이한다고 연락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가 "뭐가 필요해?"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32만원짜리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구매 링크를 보냈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바로 결제했는데, 배송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배송비는 따로 결제해야... 깜박하고 배송비 결제 안 했더니


그는 "판매자 측에 배송비 입금을 따로 해야 하더라. 만약 안 하면 현장(배송받은 주소지)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든다"면서도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 번호로 5만 5000원 보내주면 된다"라는 연락을 보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이에 기분이 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본인이 배송비 결제하고 저한테 청구하더라. 테이블 32만원에 배송비 5만 5000원까지 하면 37만 500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 산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는 선물이니 비싼 건 아니지만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돈 앞에서 친구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이번뿐만은 아니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A씨가 1만 5900원짜리 볶음밥을 시키고, 친구가 1만 39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켜 같이 먹었어도 친구는 자신이 먹은 1만 3900원만 계좌이체 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손해라곤 조금도 안 보는 친구"라며 "그래도 전공이 같고 취미가 비슷해서 그러려니 했다.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참..."이라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주변에 물어보니 어쨌든 선물하기로 한 거면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음부턴 저도 친구처럼 칼같이 금액 맞춰 선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 말대 배송비 보내주고 앞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일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송비는 선물과 별도 아니냐?", "저건 칼 같은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 "A씨를 너무 얕보고 말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