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육아휴직 복귀하니 나보다 직급 높아진 후임... "제가 존댓말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는 동안 후임이 자신의 직급보다 높아졌다는 한 여성이 복직 후 후임에게 존대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나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근무하던 회사를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잠시 쉬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다음 달이면 회사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직접 가르쳤던 후임인데 존대해야 하나"


이어 "복직을 앞두고 조금 걸리는 부분은 제 밑에 후임으로 뽑았던 친구가 제 휴직기간 동안 승진을 해서 저보다 한 단계 위 직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보다 직급이 높아진 후임은 과거 그가 '직접' 가르친 후임이었다.


그는 "평소에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복귀하게 되면 '과장님'이라는 그 친구의 호칭을 붙여 사용해야 하나요?"라며 직급이 높아진 후임에게 존대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후임에게 당연히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대체 뭐가 억울한 거냐. 휴직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다", "과장님이라고 존대 당연히 해야 한다", "휴직하면서 그 정도도 예상 못 한 게 넌센스다", "자기 후임이 상사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틀딱 마인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4배 늘리겠다는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