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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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차로 정속 주행 중이신가요?" 가을 나들이 갈 때 꼭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수칙

인사이트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


"고속도로 1차선, 비워두어야 할까? 주행해도 될까?"


고속도로 1차로는 본래 추월차로로 비워두는 것이 올바른 운전 매너지만 '정속 주행해도 규정 속도를 지켰으니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잘못 알고 있거나,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도로 위 안전 수칙들엔 무엇이 있을까?


가을 나들이를 앞둔 여행객들에게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이 고속도로 이용 매너를 제안했다.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 영상을 통해 안전 운전 수칙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다.


인사이트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 시행을 통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로 운영된다. 원칙적으로 1차로는 비워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80km 미만의 정체가 있는 경우, 일반 주행차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로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령 정체 현상이란 도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길이 막히는 것을 말한다.


단, 유령 정체 현상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이 답답하더라도 무리한 추월은 '금물'이다.


인사이트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따르면 도로의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17조 1항은 고속도로의 최저 속력과 최고 속력을 각각 50km/h, 100km/h로 규정한다.


이는 추월 상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속 주행 차량으로 불편함을 겪더라도 경음기를 길게 울리는 '난폭 운전'이나 특정 차량 앞에서 일부러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등의 '보복 운전' 역시 금물이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외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운전 수칙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있다.


아무리 차가 많이 막히더라도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해당 차선에서 주행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6인 이상 승차한 9인용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일 경우 3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응급차량·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


고속도로 위 기본 수칙 준수는 '나, 너, 우리 모두'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각자의 선을 지키는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을 실천함으로써 10월 휴가철 고속도로를 안전한 나들이 길로 만드는 건 어떨까?


고속도로 안전운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현대N월드와이드 공식 유튜브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ouTube '현대N월드와이드 (Hyundai N World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