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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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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김씨는 17시간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당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음주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돌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본부장 전모 씨는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등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1뉴스1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 판사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이 대표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전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