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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보건복지부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한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4.04.30 17: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4만명을 추가 모집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