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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고깃집서 비싼 우설만 50인분 시켰다가 혼난 손님..."노매너" vs "자유"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비싼 메뉴만 주문했다가 점장에게 혼난 손님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비싼 메뉴만 주문했다가 점장에게 혼난 손님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X(옛 트위터)에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쫓겨날 뻔한 일본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본식 고기구이 야끼니꾸 무한리필 가게에서 비싼 메뉴를 주문했다고 점장에게 혼이 났다고 했다.


인사이트X


A씨는 4,000엔(한화 약 36,000원)을 내고 도쿄에 있는 야끼니꾸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메뉴인 우설을 50인분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점장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혼이 났다고 한다. 그는 "이럴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가 우설을 집중적으로 주문한 탓에 해당 점포의 우설 부위는 결국 품절됐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무한리필 고깃집이니 어떻게 주문해도 상관없다"는 반응과 "매너 없는 진상 손님"이라는 의견 등을 전했다.


일본 법률 전문 매체 JP뉴스는 해당 사연과 관련해 미나미데 유스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무한리필은 민법에 규정된 형태의 계약은 아니지만, 해석하자면 가게는 손님이 지정한 요리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통념에 근거해 생각하면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가게의 재고가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 나쁘다곤 말할 수 없으며 가게가 다른 손님에게 민폐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절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