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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트서 '롯데카드' 안 받아요"...가맹 계약 해지 나섰다

앞서 롯데카드 보이콧을 예고했던 중형마트, 슈퍼마켓이 본격적으로 롯데카드 가맹 계약 해지에 나섰다.

인사이트뉴스 1


중형마트와 동네 슈퍼마트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해 장을 봐오던 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이슈가 생겼다.


앞서 롯데카드 보이콧을 예고해왔던 중형마트와 슈퍼마켓들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롯데카드 가맹 계약 해지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2일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어제부터 대다수의 마트가 롯데카드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회원사 약 6천 곳 중 절반이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들의 롯데카드 보이콧은 카드사가 챙겨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마트협회와 같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단체는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30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모두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율을 개별 협상해야 한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협상력을 지니지만, 중소기업이나 마트 등은 카드사가 통보하는 수수료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지난 2022년 신한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2.28%로 높이겠다고 통보해 협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인사이트2022년 한국마트협회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뉴스 1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를 정하는 절차의 변경을 위해 임시조직까지 꾸렸지만 2년째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내기로 한 방침은 미뤄진 상태이며, 관련 방안의 등장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이같은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중소 가맹점을 위한 절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