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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 살고 출소한 정준영이 '전자발찌' 안 차는 이유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한 정준영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전자발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얼굴 가리고 출소하는 정준영 / 뉴스1얼굴 가리고 출소하는 정준영 / 뉴스1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 가운데 정준영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와 전자발찌 착용은 피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됐다. 


19일 오전 5시 5분께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날 그는 검은색 마스크와 벙거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 / 사진=인사이트정준영 / 사진=인사이트


또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11차례에 거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최종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정준영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만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처분과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재판 도중 성범죄자가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판사의 판단 하에 결정된다.

 

이에 정준영은 성범죄로 징역 5년 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전자 발찌 착용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피하게 됐다. 


출소 후 정준영의 활동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쏟아졌다.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해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출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연예인 전자발찌 1호'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2018년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또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