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한우국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가공업체 (주)선민식품에서 만든 '한우국밥'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해당 업체에서 나온 600g들이 냉동 한우국밥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