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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쇼핑몰 '허위˙과장광고'...결국 강남구청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58)가 대표로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 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58)가 대표로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 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Youtube '여에스더의 에스더TV'Youtube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이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달 5일 여씨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