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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얼굴에 뜨거운 음식 던진 여성...美법원 "패스트푸드 식당서 2개월 일해라"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미 법원이 징역 1개월 특별한 선고를 내렸다.

인사이트X캡쳐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미 법원이 징역 1개월과 특별한 선고를 내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에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X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매장 직원인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직원 보호를 위해 매니저 러셀이 고객 응대에 대신 나섰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러셀은 음식을 다시 가져다줬지만 헤인은 분이 안 풀렸는지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힘껏 얼굴에 집어 던졌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옆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했다. 


한 손님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영상이 퍼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도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로 4시간을 더 일했고 충격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80일과 90일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 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