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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자유의 몸 됐다..."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_atrp'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이어온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며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 측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_atrp'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이 가운데 츄는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 당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_atrp'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츄의 주장을 받아들인 뒤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츄는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_atrp'


한편 이달의 소녀는 2016년 데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8년 8월 완전체 데뷔했다. 지난해 종영한 Mnet '퀸덤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지도를 올렸다. 


이달의소녀 멤버들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_at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