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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갇혀 산 '암사자' 사순이..."그늘에 몸 뉘어보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동물권행동 카라가 사살 당한 암사자 사순이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인사이트경북소방본부 / 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경북의 한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가 사살됐다. 이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고령 덕곡면 옥계리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시설을 탈출했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쯤 사살됐다.


이는 사순이가 맹수이고 민가로 접근할 수 있으며, 마취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고령군, 소방 당국 등이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인사이트경북소방본부 / 뉴스1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사순이(사살된 암사자)의 소유주인 목장주에 따르면 사순이는 새끼 때부터 20여년 간 사람 손에 길러져 사람을 잘 따랐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캠핑장 이용객의 대피가 끝난 상황에서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던 사순이가 맹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숙고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사순이는 목장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앉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카라는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순이의 몸은 매우 말라있었다. 또 그간 감금되어 살아왔을 사육장 안은 행동풍부화 도구 등 사순이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어떤 사물도 없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며 "탈출 후에 목장 바로 옆의 숲 속에 가만히 앉아 있던 사순이는 그저 야생동물답게 흙바닥 위 나무 그늘에 몸을 뉘어보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사순이와 같은 사자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부속서 Ⅱ급에 해당하는 종이다.


카라는 "우리나라의 야생생물법에서는 사이테스종 중 포유류 및 조류(앵무새 제외)는 개인의 사육이 불가능하다"며 "즉 사순이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없는 개체였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2005년에 제정됐다. 2005년 이전부터 사육되던 사순이의 경우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가 없어 사순이는 지금껏 정책적 사각지대 속에서 개인의 소유로 합법 사육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라는 지금이야말로 동물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소비하는 단순 유락·전시시설인 동물원의 역할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경북소방본부 / 뉴스1


이들은 "더 이상 동물의 고통을 양분 삼는 돈벌이 시설이 아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며 그간 동물원에서 벌어졌던 우리의 과오가 후대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시설이자 교육시설, '생츄어리(Sanctuary)'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동물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던 한승연도 암사자 사살과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살 당한 암사자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한 뒤 "최선이었나요? 그래요? 20년을 가둬두고.."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