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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두개골 함몰 골절'됐는데 미성년자라 풀려난 오토바이 라이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Entertainment'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어린이들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지만 운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봤다.


이날 1년 3개월 전에 발생했던 스쿨존에서의 오토바이 사고도 다뤄졌다.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라이더는 스쿨존에서 차선과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을 했다. 그러다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어린이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중 한 어린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다른 아이는 사고 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Entertainment'


당시 오토바이에 부딪혀 쓰러진 아이는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아이는 두개골 함몰 골절을 당해 긴급 수술까지 받았고 전치 12주를 진단받았다. 다리를 절뚝인 어린이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 아이 어머니는 전화 인터뷰에서 "스쿨존임에도 오토바이는 시속 55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피의자가) 라이더들 하고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 그는 뉘우침이 없었다"라며 분노했다.


또 "'(피의자는) 배달을 하다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라고 전해 출연진 모두를 경악케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Entertainment'


이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더라. 사고를 내고 한 달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아이 어머니는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를 했지만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질 것'이라고 하더라.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미에는 "그(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JTBC Entertainment'


현재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CT를 찍으며 뇌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불안 증세로 인해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피해 아이 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세상이 하얗게 보여'라고 말을 하더라. 진단을 받아보니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며 울먹였다.


한편 지난 4년간 스쿨존 내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1532건 발생, 총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Tube 'JTBC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