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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