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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 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처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비해서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2007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shinhyesung_official'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당시 만취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이를 운전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