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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61억 빼돌린 사이...연예계 30년 생활한 박수홍의 '통장 잔액' 드디어 공개됐다

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박수홍이 재판장에서 자신의 통장 잔액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통장 잔액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내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두 곳의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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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형 박모 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 9000만 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금액 29억 원, 인건비 허위 계산 19억 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 형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이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박수홍이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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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된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직원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를 들은 박수홍은 "정말 비열하다"라며, 친형이 바로 십수년 전 해당 여성과 결혼을 못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얘기했다.


박수홍은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박수홍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살았다. 이런 범죄 수익금이, 내 출연료를 다 받은 각 법인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 어떤 로펌에서 횡령금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나"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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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이날 30년 일한 자신의 통장에 3380만원 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일명 '깡통전세' 보증금을 내어 줄 돈이 없어 생명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오는 4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