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래퍼 나플라, 공익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 안 했는데 걸리지 않았던 이유

인사이트래퍼 나플라 / Instagram 'nafla.me'


래퍼 나플라, 정신질환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출근해야 하는 141일은 무단결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병역비리 관련 수사를 하는 가운데,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서류 위조를 통해 출근한 것으로 속인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나플라는 복무기간 1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MBC는 나플라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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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복무 기간 1년 9개월 동안 나플라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이유 삼아 복무 중단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무 중단 신청을 한 날 외에 출근해야 하는 날은 141일인데, 나플라는 이마저도 나가지 않았다. 모두 무단결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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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병가·조퇴 등으로 기록...서류 조작 도운 구청 공무원 2명 구속기소


하지만 서류에는 출근했다고 적혀 있었고, 병가 혹은 조퇴 등을 쓴 흔적도 남아있었다.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서류 조작에는 해당 구청 공무원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나플라와 나플라의 병역기피를 도운 구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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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 13일 약 3개월 수사 끝에 병역 면탈자·브로커·공범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알렸다.


기소한 137명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와 배구선수, 연예인·의사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은 의뢰인에게 거금을 받고 병역의무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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