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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검표 지연...'2표' 무효표vs부결 논쟁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종료된 가운데 검표가 지연되고 있다.

인사이트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종료된 가운데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종료된 가운데 한 시간 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검표과정에서 2표의 가·부 확인이 힘들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2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로 진행할지를 여야에 제안하고 합의 중이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