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검찰 "이재명, 징역 11년 이상 처할 '중대범죄'...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자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로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원 배임 범죄의 피해를 봤고, 성남FC 후원금 뇌물 액수가 133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익 규모만 고려해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액에 대해서는 "2015~2020년 성남시 연간 평균 예산 약 3조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조직적인 계획범죄라고 지적하며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어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했다"며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이 대표) 자신"이라고 했다. 


이어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아울러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거나 자필로 결재한 보고서 및 문건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자체 추산 3천여 명이 참석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며 "저들의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