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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상습도박' 승리, 오늘(9일) 1년6개월 수감생활 끝 만기 출소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안태현 기자, 박주평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 카카오톡으로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외에도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지난 2021년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고,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