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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대 안 가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인사이트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22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민방위 훈련 대상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개정안은 민방위 훈련 대상을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인사이트민방위 훈련 / 뉴스1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남긴 이후 꾸준히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