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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에서 '턱스크'하고 담배 피운 '흡연 빌런'...옆좌석 어르신이 훈계하자 보인 반응

영상은 신도림으로 향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민폐를 끼친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신도림으로 향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남성은 좌석 끝에 앉아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남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내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옆에 앉아 있던 어르신이 "담배 피우면 어떡해 여기서. 신고해? 잡아 가라고?"라며 남성을 말려봤지만 그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제보자는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승객의 손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해당 승객은 결국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