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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성적 대상화, 모욕 맞다"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가 나오는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Instagram 'skuukzky'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3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가 나오는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 관련 기사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올렸다.  같은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고소인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kuukzky'


2심 무죄를 선고..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퇴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연예인 직업 특성상 '전성기가 지났다'는 내용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호텔녀'도 과거 배씨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이씨는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며 "'영화 폭망'도 배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인사이트Instagram 'skuukzky'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국민호텔녀,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씨는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며 "A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