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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23년 계묘년 (癸卯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주일가량 남은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곳곳의 일들을 한데 모았으니 함께 확인해 보자.
1. 만 나이 통일
웹드라마 '에이틴2
"드디어 한 살 어려질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20살은 18, 혹은 19살이 되고, 30살은 28, 29살이 돼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제 한국식 나이 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 대학 입학금 폐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입학과 동시에 내야 했던 입학금이 사라지며 각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 우회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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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차로 진입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춤' 후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오는 1월 23일부터는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 신호가 아니며,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4. 최저시급 인상
SBS '풍문으로 들었소'
내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올해보다 460원 오른다. 약 5% 인상인 셈.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 1555원으로 계산된다.
월급 200만 원을 받으려면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되는 것이다.
5.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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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1월 1일 자로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존 60~70%에서 80~90%로 늘린 것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계도 기간 1년간 두 개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6.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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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30일 동안 최대 60회까지 40% 할인가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으며, 내년 도입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