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계약직 노동자의 연금복권 1·2등 당첨 후기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계약직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한 사람. 그러나 계약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오며 '앞으로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하나'하는 고민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김없이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됐다.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입 그에게 정말 상상도 못 한 행운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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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36회차 연금복권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후기가 올라왔다.
A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1세트를 구매했다고 한다.
추첨일이 지나고 동행복권 앱으로 당첨 확인을 했는데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동그라미가 6개나 보이는 것이 아닌가.
동행복권
월 700만원 씩 20년 + 월 100만원 씩 10년 지급
이어 나머지 복권에도 6개, 7개의 동그라미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랬다. A씨는 월 700만원 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1등과 월 100만원 씩 10년간 받을 수 있는 2등에 당첨돼 무려 총 당첨금 21억6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A씨는 "흥분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당첨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고 모두 기뻐했다"고 당첨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행복권
21억 행운 가져다 준 꿈은?
그러면서 A씨는 "최근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마저 계약 3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행운이 오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당첨되는 순간은 하늘을 날아가는 듯하고 지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던 행복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이 꾼 기이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A씨는 "주말에 큰 잉어 두 마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며 "처음에는 태몽인가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샀다"고 말했다.
Pixabay
대출금 상환, 노후준비, 자녀 주택마련에 당첨금을 사용할 계획이라 밝힌 A씨.
'잉어꿈'의 놀라운 위력에 많은 이들이 감탄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연금복권 720+당첨금은 등수별로 중복되는 경우에도 모두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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